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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다 한 잔 꿀꺽

출산 및 육아휴직, 매달 현금으로 지원 받으세요!

by 사이다꿀꺽 2024.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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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성보호육아지원 제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출산휴가와 같이

출산 또는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라면

또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이거나 노무제공자인

출산 여성이라면

모성보호육아지원 제도를 이용해 보세요.

매달 현금으로 출산 및 육아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할 예정이라면

미리 선정 기준을 알아두셨다가

매달 현금으로 지원받으세요.

 

 

  • 선정 기준

다음의 5가지 경우 중에

자신이 어느 제도에 속하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제도에서 요구하는 선정기준에 맞추어서 신청하세요.

 

1) 출산전후휴가(유산, 사산휴가 포함) 신청 조건 :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함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 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인 경우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인 경우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인 경우

 

 2)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신청 조건 :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함

  -예술인/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출산으로 인해 근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출산 또는 유산, 사산을 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인 경우

 

 3) 육아휴직급여 신청 조건 :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함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하는 경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인 경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이후 12개월 이내인 경우

  -자녀가 생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인 경우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 조건 :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인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인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12개월 이내인 경우

 

 5)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청 조건 :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함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인 경우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인 경우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인 경우

 

  • 지원 내용

 1) 출산 전후 휴가급여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해 줍니다.

    - 태아가 1명인 경우 : 우선지원 대상기업 90일, 대규모기업 30일 지원

    -태아가 2명 이상인 경우 : 우선지원 대상 기업 120일, 대규모기업 45일 지원

    -지원액 : 통상임금 100%(월 최대 210만 원, 최하 최저임금액)

 2)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로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지급해 줍니다.

   -출산일 현재 피보험이 상실된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출산일 직전 18개월간의 월평균 보수로 산정합니다.

   -지원 기간 : 출산 전후 90일(태아가 2명 이상인 경우 120일)

   -지원액 : 월 최대 210만원, 최하 60만 원(예술인) 또는 80만 원(노무제공자)

 3) 육아휴직 급여

    -최대 1년간 육하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통상임금의 80%(최대 150만 원, 최하 70만 원)를 지원합니다.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부모 각각의 첫 6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최대 200만 원에서 450만 원 사이) 지원합니다.

   -한부모 가정에서 피보험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 지급(최대 250만 원),

      4개월 이후는 통상임금의 80%(최대 150만 원)를 지원합니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최초 주 5시간 단축분 계산식 : 통상임금의 100%(최대 200만 원, 최저 50만 원)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계산식 : 통상임금의 80%(최대 150만 원, 최하 50만 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단축 후 소정근로시간-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5)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분 지급(최대 401,910원, 최하 최저임금)

  

  • 신청 방법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고용24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전화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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