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성보호육아지원 제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출산휴가와 같이
출산 또는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라면
또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이거나 노무제공자인
출산 여성이라면
모성보호육아지원 제도를 이용해 보세요.
매달 현금으로 출산 및 육아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할 예정이라면
미리 선정 기준을 알아두셨다가
매달 현금으로 지원받으세요.
- 선정 기준
다음의 5가지 경우 중에
자신이 어느 제도에 속하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제도에서 요구하는 선정기준에 맞추어서 신청하세요.
1) 출산전후휴가(유산, 사산휴가 포함) 신청 조건 :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함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 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인 경우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인 경우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인 경우
2)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신청 조건 :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함
-예술인/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출산으로 인해 근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출산 또는 유산, 사산을 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인 경우
3) 육아휴직급여 신청 조건 :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함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하는 경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인 경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이후 12개월 이내인 경우
-자녀가 생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인 경우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 조건 :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인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인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12개월 이내인 경우
5)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청 조건 :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함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인 경우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인 경우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인 경우
- 지원 내용
1) 출산 전후 휴가급여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해 줍니다.
- 태아가 1명인 경우 : 우선지원 대상기업 90일, 대규모기업 30일 지원
-태아가 2명 이상인 경우 : 우선지원 대상 기업 120일, 대규모기업 45일 지원
-지원액 : 통상임금 100%(월 최대 210만 원, 최하 최저임금액)
2)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로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지급해 줍니다.
-출산일 현재 피보험이 상실된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출산일 직전 18개월간의 월평균 보수로 산정합니다.
-지원 기간 : 출산 전후 90일(태아가 2명 이상인 경우 120일)
-지원액 : 월 최대 210만원, 최하 60만 원(예술인) 또는 80만 원(노무제공자)
3) 육아휴직 급여
-최대 1년간 육하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통상임금의 80%(최대 150만 원, 최하 70만 원)를 지원합니다.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부모 각각의 첫 6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최대 200만 원에서 450만 원 사이) 지원합니다.
-한부모 가정에서 피보험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 지급(최대 250만 원),
4개월 이후는 통상임금의 80%(최대 150만 원)를 지원합니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최초 주 5시간 단축분 계산식 : 통상임금의 100%(최대 200만 원, 최저 50만 원)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계산식 : 통상임금의 80%(최대 150만 원, 최하 50만 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단축 후 소정근로시간-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5)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분 지급(최대 401,910원, 최하 최저임금)
- 신청 방법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고용24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전화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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