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이다 한 잔 꿀꺽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돌봐드려요, 세종시 건강관리사 파견 서비스

by 사이다꿀꺽 2024. 4. 20.
728x90
반응형
  • 세종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출산한 산모의 건강을 돌봐주는 건강관리사 파견 서비스가 있습니다.

바로 세종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 지원 대상

신청하는 시기에 세종시에 주민등록 주소가 있는 산모입니다.

이미 유사한 서비스를 받은 산모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선정 기준

세종시에 거주하면서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후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산모입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건강보험료를 확인하여

통합형, 또는 초과형으로 구분하여 지원됩니다.

 

  • 서비스 내용

-건강관리사가 최소 5일부터 최대 25일까지 출산 가정에 방문하여

산후조리를 도와주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체크해 줍니다.

-건강보험료를 신청일 기준으로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확인되는 최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만큼 지원해 주며

가족 수를 산정할 때에는 태아를 포함하여 산정합니다.(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소득이 높은 사람 100%와 소득이 낮은 사람 50%를 합산하여 기준을 정합니다. )

 

  • 신청 방법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세종시 남부통합보건지소에 방문합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 > 첨부서류 업로드 > 처리결과 문자(유형 및 사용안내문) 수신 > 남부통합보건지소방문 신청

신청 기간은 출산 예정일 전 40일에서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 신청 서류

*산모 방문 시 : 신분증, 산모수첩,

*남편 방문 시 : 남편 신분증, 산모수첩

*그 외 대리인이 방문 시 : 산모수첩, 산모신분증, 위임장

  - 출산 전 신청인 경우는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출산 후 신청인 경우는 출생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이 필요합니다.

  - 지원받는 유형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제왕절개 등으로 예정일이 변경될 경우에는 수술 날짜가 기재된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예정일로 인정이 됩니다. 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처음에 받은 예정일을 기준 날짜로 합니다.)

 *신청일 기준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휴직기간이 나와있는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와 최근월의 급여명세서도 제출합니다.

 

  • 문의

세종시 남부통합보건지소(새롬동) 아동모성팀 담당자  044-301-2426

https://www.sejong.go.kr/health/sub03_04_02.do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남부통합보건지소 아동모성팀 담당자 : 박세진(044-301-2426) 최종확인일 : 2024-04-01

www.sejong.go.kr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