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알고 계신가요?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 양육이 어려운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양육비를 긴급 지원해 줍니다.
지원해 준 양육비는
긴급 지원 기간이 끝난 후
양육비 의무자에게 국가에서 징수합니다.
- 긴급지원 금액은?
자녀 1인당 한 달에 20만 원이며
총 9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위기 상황이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3개월 정도 연장 신청도 가능합니다.
- 신청 가능한 조건?
다음의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이혼, 미혼 등으로 만 19세 미만의 자녀를 혼자 양육하는 가정으로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2) 양육비에 관한 양육비부담조서나 판결문이 있는 경우
3) 기초생활보장법이나 긴급복지지원을 통해 생계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경우
4)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75 이하인 경우
5) 다음 6가지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으로 이미 지원을 받았으나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경우
- 지원 대상이 될 아이, 또는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중증질환이 있거나
질병으로 수술받은 경력이 있고 2주 이상 입원하고 있는 경우
-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조부모인 경우
- 난방, 전기, 수도요금 연체 등으로 주거환경이 위태로운 경우
-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개인회생이 결정되었거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결정이 된 경우
- 그밖에 한시적 양육비지급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 신청 방법은 어떻게?
1) 온라인 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childsupport.or.kr) 접속 >
회원 가입 및 로그인 >
개인정보 이용 동의 >
신청인 정보입력>
피신청인 정보 입력 >
양육비 집행권원 유무 선택 >
지원유형 선택 >
필수 서류 및 첨부 서류 제출
2) 방문 신청
양육비 상담센터 방문 상담 예약 >
상담 일자에 상담위원과 상담 >
상담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필요 서류 제출
(제출 서류는 온라인 신청의 경우와 같으며,
공인인증서를 가져가면
민원 24 홈페이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서류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는?
기본증명서 2통(신청인 및 자녀 기준 각각),
혼인관계증명서 2통,
가족관계증명서 2통(신청인과 자녀 기준 각각),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 2통(신청인 기준),
건강보험납부확인서,
통장 사본,
신분증 앞면 사본 2통(신청인 기준)
집행권원(판결문, 양육비부담조사 집행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지원유형에 따라 추가 서류를 제출할 경우도 있습니다.
*서류 원본은 우편이나 방문의 방법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문의 : 양육비 상담센터 : 1644-6621
'사이다 한 잔 꿀꺽' 카테고리의 다른 글
출산 및 육아휴직, 매달 현금으로 지원 받으세요! (0) | 2024.04.20 |
---|---|
요양원이라면, 신재생에너지 설치비 50% 절감하세요! (0) | 2024.04.19 |
소중한 아기와의 첫만남을 위해 첫만남이용권 신청하세요! (0) | 2024.04.19 |
4년 장학금에 생활비 지원까지! 인문사회계열 대학생이면 도전하세요! (0) | 2024.04.19 |
치매검사비, 최대 15만원까지 지원 받아요! (0) | 2024.0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