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의 선천성 난청을 조기 진단하고,
난청으로 발생할 수 있는 언어 지능발달장애나 사회부적응 등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난청검사비, 보청기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 지원대상과 지원 내용
1) 신생아의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는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가 지원 대상이며,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받은 경우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재검 판정 요청에 따라 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검사비 외의 진찰료 같은 항목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난청 설별검사 결과 재검 판정을 받고, 다시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확진검사비의 본인부담금을 7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줍니다.
2) 난청 확진자에게 1개당 135만원 한도 내에서 보청기를 지원합니다.
-만 5세 미만의 영유아가 대상입니다.
-양측성 난청인 경우 :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청기 2개를 지원합니다.
-일측성 난청인 경우 :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에는 보청기 1개를 지원합니다.
- 신청 방법
-대상 영유아의 부모가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영유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합니다.
-e보건소공공포탈 사이트(https://www.e-health.go.kr), 아이마중앱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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