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취업지원제도?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은?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이 해당합니다.
경력단절여성은 혼인, 임신, 출산, 육아와 가족구성원 돌봄, 근로조건 등의 사유로 경제 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입니다.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도 해당합니다.
- 선정 기준은?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 첫 번째 유형 중 요건심사형은 15-69세 구직자 중 중위 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15-34세는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치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이 해당합니다.
첫 번째 유형 중 선발형은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15-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 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유무는 해당 없습니다.
2) 두 번째 유형은 첫 번째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입니다.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노무제공자, 영세 자영업자 등이 해당합니다. 15-34세 청년은 소득요건이 없으며 35-69세 구직자는 중위소득 100% 이하인 조건이 있습니다.
- 지원 내용?
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프로그램, 구직활동 지원을 해 줍니다.
첫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 시 월 50만 원을 6개월 동안 지급합니다. 기본 50만 원에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추가됩니다. 이때 부양가족은 18세 이하이거나 70세 이상, 또는 중증장애인최인 경우입니다.
두 번째 유형 참여자에게는 취업활동비용을 지급합니다. 취업활동계획수립 참여 수당 15-25만 원이 지급되고 직업훈련 참여 시에 최대 1,954,000원을 지원합니다. 이 비용은 한 달에 284,000원씩 6개월 간 지급됩니다.
-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를 통해 취업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https://www.kua.go.kr/uaptm010/selectMain.do
국민취업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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