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요양비? 장기요양인정 특별현금급여 제도
65세 이상 노인이 섬이나 벽지에 거주하는 경우, 천재지변의 경우, 신체나 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에서 급여를 받지 못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받았을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노인에게 장기요양으로 인정하는 만큼의 특별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누가 받을 수 있나?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으로서
장기요양 1~5등급을 받은 사람 중 다음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노인성 질병이란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을 말합니다.
1)번 조건 : 도서,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2)번 조건 :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경우
3)번 조건 : 감염병 환자, 정신 장애인, 신체적 변형 등으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경우
장기요양인정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공단에서는 1~5등급, 인지 지원 등급으로 판정을 받은 대상자에게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송부합니다.
이 서류를 받은 해당자는 받은 서류를 장기요양기관에 제시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습니다.
- 신청할 때 제출할 서류는?
1) 섬, 벽지 지역에 사는 경우는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3) 정신장애인인 경우는 장애인등록증을 제출합니다.
4)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 접촉을 기피하는 경우는 진단서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 지원 내용은?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해당하는 만큼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았을 때
그 노인, 또는 노인성질환을 앓는 사람에게 장기요양인정비로 월 229,070원을 지급해 줍니다.
-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접수하면
공단에서 방문 조사 등을 하여 심사를 진행한 뒤
지급 대상자를 결정하고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가족요양비를 지급합니다.
- 전화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 1577-1000
https://www.nhis.or.kr/nhis/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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