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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다 한 잔 꿀꺽

가족요양비 받으셨나요? 장기요양인정 현금 지급!

by 사이다꿀꺽 2024.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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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요양비? 장기요양인정 특별현금급여 제도

65세 이상 노인이  섬이나 벽지에 거주하는 경우, 천재지변의 경우, 신체나 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에서 급여를 받지 못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받았을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노인에게 장기요양으로 인정하는 만큼의 특별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누가 받을 수 있나?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으로서

장기요양 1~5등급을 받은 사람 중 다음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노인성 질병이란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을 말합니다.

1)번 조건 : 도서,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2)번 조건 :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경우

3)번 조건 :  감염병 환자, 정신 장애인, 신체적 변형 등으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경우

장기요양인정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공단에서는 1~5등급, 인지 지원 등급으로 판정을 받은 대상자에게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송부합니다.

이 서류를 받은 해당자는 받은 서류를 장기요양기관에 제시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습니다.

 

  • 신청할 때 제출할 서류는?

1) 섬, 벽지 지역에 사는 경우는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3) 정신장애인인 경우는 장애인등록증을 제출합니다.

4)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 접촉을 기피하는 경우는 진단서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 지원 내용은?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해당하는 만큼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았을 때

그 노인, 또는 노인성질환을 앓는 사람에게  장기요양인정비로 월 229,070원을 지급해 줍니다.

 

  •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접수하면

공단에서 방문 조사 등을 하여 심사를 진행한 뒤

지급 대상자를 결정하고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가족요양비를 지급합니다.

 

  • 전화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 1577-1000

https://www.nhis.or.kr/nhis/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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