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다 한 잔 꿀꺽

취약 계층, 청년 가구의 주거 비용 및 집 수리 비용 지원해 드립니다.

사이다꿀꺽 2024. 5. 1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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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 급여 사업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 비용을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 급여 서비스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목적

취약 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수준 향상을 도와주기 위해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에서 매월 현금 지급 또는 수선비 지원 등의 방법으로 맞춤형 주거 급여를 제공합니다.

 

  • 지원 대상

1)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에게 지원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2024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며 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 1,069,654원

  - 2인 가구 : 1,767,652원

  - 3인 가구 : 2,084,364원

  - 4인 가구 : 2,538,453원

  - 5인 가구 : 2,975,423원

 

2) 21년부터 주거 급여를 받는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에게도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 부모가 임차급여나 수선유지급여를 받는 가정의 만 19세 이상부터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인 경우

 - 청년이 자신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 후 월세를 내는 경우

 - 부모가 주거 급여를 받고 있는 청년이 주민등록상 부모와 시,군을 달리하여 사는 경우(같은 시군 내라도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방법과 비용

** 임차하여 하는 경우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기 집에서 사는 경우에는 집을 고쳐줍니다.**

1) 임차하여 사는 경우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지원 임대료를 산정하여 지급해 줍니다.

    지역 및 가구수 별로 지원 가능한 최대 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인 경우 >

   서울 지역 : 341,000원 //       경기, 인천 지역 : 268,000원  //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 216,000원 //     그외 지역 : 178,000원

 < 2인 가구인 경우 >

   서울 지역 : 382,000원 //       경기, 인천 지역 : 300,000원  //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 240,000원 //     그외 지역 : 201,000원

 < 3인 가구인 경우 >

   서울 지역 : 455,000원 //       경기, 인천 지역 : 358,000원  //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 287,000원 //     그외 지역 : 239,000원

 < 4인 가구인 경우 >

   서울 지역 : 527,000원 //       경기, 인천 지역 : 414,000원  //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 333,000원 //     그외 지역 : 278,000원

 < 5인 가구인 경우 >

   서울 지역 : 545,000원 //       경기, 인천 지역 : 428,000원  //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 344,000원 //     그외 지역 : 287,000원

 < 6인 가구인 경우 >

   서울 지역 : 646,000원 //       경기, 인천 지역 : 507,000원  //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 406,000원 //     그외 지역 : 340,000원

 

2) 자기 집에서 사는 경우 : 주택의 노후 정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수리 등을 해 줍니다.

   주택 개량 외 따로 현금 지급을 하지 않으며,

   소득인정액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최대 100%부터 최소 80%까지 수선 및 개량 비용을 지원해 줍니다.

   침수 우려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침수방지 시설비를 지원합니다.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 : 수선 비용 100% 지급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초과이면서 중위소득 35%이하인 경우 : 수선 비용의 90% 지급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5% 초과이면서 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 수선 비용의 80% 지급

 

3)  주거 급여를 받는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이 지원 대상인 경우 : 부모와 청년의 거주지, 월세, 같이 사는 가족 수 등를 기준으로 지급 가능한 임대료를 산정하여  지원합니다.

   < 지원금 계산 방법 >

  - 부모 가구 급여액 : 부모가 사는 집의 월세 - 자기부담분(전체 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 기준액) X부모 가구원수 비율X30%

  -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이 사는 집의 월세 - 자기부담분(전체 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 기준액) X부모 가구원수 비율X30%

 

 

  • 주거 급여 신청이 가능한 주택의 범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주택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장시설

청소년복지지원법 등에 따라 제공된 거주시설

국가나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거주시설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소매점, 미용원 등 거주를 목적으로 하여 사는 시설 중 시장이나 군수 등이 인정하는 시설

 

 

  • 신청 방법

 1) 주민등록 거주지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서 상담을 신청하고 신청서, 금용 정보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본인이나 친족, 기타 관계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고, 위임장을 첨부하면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은 부모가 사는 거주지 관할 시, 군, 구에 신청합니다. 청년이 포함된 가구가 신규 신청하는 경우에는 청년 분리지급 동시 신청도 가능합니다.

 2) 인터넷 홈페이지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주소 :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신청 경로 : 복지로 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항목을 차례로 클릭하고 해당 내용을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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