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어린이집 설치, 근로복지공단에서 도와드립니다!
작장 내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기업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받아보세요.
- 누구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직장 내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시설설치비나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시설설치비 지원 : 시설 전환 소요비용의 60~90%
*대규모 기업 지원 - 단독형 : 최대 3억, 공동형 : 최대 6억
*우선지원대상기업 - 단독형 : 최대 4억, 공동형 : 최대 10억~20억
*시설매입비는 우선지원대상기업만 40% 한도에서 지원합니다.
2) 교재, 교구비 지원 : 소요비용의 60~90%
*신규인 경우 - 대규모기업 : 최대 5천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 : 최대 7천만 원
*교체비 - 최대 3천만 원 한도에서 지원
3) 직장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
보육교사 및 보육시설의 장, 조리원 1인당 월 60만 원(중소기업 월 138만 원) 한도로
월평균 근무시간에 따라 다르게 지원
4)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 월 200만 원에서 520만 원 한도에서
보육 아동의 수에 따라 다르게 지원
- 신청방법?
직장어린이집 소재지 관할 직장보육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상담한 후
서류를 갖추어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 공동으로 신청할 수도 있나?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원하는 경우
2024년 4월 24일부터 5월 10일 18시까지
직장보육지원시스템이나 E나라도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공모신청서 및 사업제안서 등의 구비서류가 필요한데
서류나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공고문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문의 :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02-2670-0410번부터 0419번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