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증장애인 건강주치의 서비스, 알고 계신가요?
중증장애가 있다면 바깥나들이는 물론 병원에 가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건강 주치의 교육을 이수한 의사가 중증장애인에게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관리를 지속적,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건강주치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일반건강관리 서비스 - 만성질환 및 전반적 건강관리 중증 24회, 경증 4회
주장애 관리 서비스 - 주장애 관리(지체, 뇌병변, 시각장애, 지적, 정신, 자폐성)
통합관리 서비스- 일반건강관리 + 주장애 관리
-포괄평가, 계획 수립, 교육 및 상담, 환자 관리, 방문 진료 및 간호, 중간점검
- 신청 가능한 조건은?
-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 만성질환 또는 장애에 대한 건강관리를 받고자 건강 주치의가 소속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시범사업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개인정보 수집 동의 및 신청사실 통지서를 작성한 중증장애인
-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건강주치의 진료 및 건강 관리를 신청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신청 방법은?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 등을 통해
본인이 이용할 의료기관이나 주치의를 검색하거나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건강주치의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 더 궁금한 사항을 알아보려면?
국립재활원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02-901-1305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044-202-3191 또는 044-202-3193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건강IN > 검진기관/병원 찾기 > 병의원정보 >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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